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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 정보 법령 및 규정
수출식물 등의 검사(식물방역법 제28조)
-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검사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모사전송(FAX), 방문접수, 전화(수출검사합격증명서 작성에 지장이 없을 경우)
검사일자 및 장소
- 검사인력 가동이 가능하고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검사실시.
검사합격증 발급
- 검사결과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맞을 경우 검사합격증 (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