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매년 10만건 이상의 가축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검사는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파악과 기준초과 가축의 출하방지 유도를 위하여 농장에서나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한다.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의 정밀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당해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동물약품 투약 등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다.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 검사후 합격품에 한해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2007년 4월 이전까지는 실제 주 소비되는 근육을 위주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육에 비해 일반적으로 잔류량이 높은 신장 등 실질장기를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위반농가 명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게시하여 도축장 등에서 누구나 그 명단을 확인하고 규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

규제검사는 이전 모니터링 검사 결과 기준초과되었던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이나 화농, 주사자국 등이 있어 잔류위반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잔류위반 식육을 폐기(소각, 매몰 등)함으로써 잔류위반 축산물의 유통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2011년 4월부터는 규제검사 적용대상을 기립불능 가축, 도축검사 과정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가축, 위축돈과 같이 성장이 지연되어 항생제 사용 및 잔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등으로 확대되었다. 규제검사 적용대상을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가축으로 확대함에 따라 도축검사 과정에서 일부 부위가 불합격된 가축의 식육에 대해서도 전체 부위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후 출고토록 하는 등 관리가 보다 강화되었다. 규제검사 결과 기준초과시 해당 식육의 폐기조치는 물론 해당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이후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이 규제검사에 의해 재차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대하여는 규제검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검사에 의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아울러, 관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잔류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가 이루어진다.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잔류위반농가 지정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한다. 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최종 실험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축장에서 유통(출고)을 보류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 식용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외에, 기립불능 가축, 도축검사 과정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가축, 위축돈과 같이 성장이 지연되어 항생제 사용 및 잔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서도 출고보류를 하고 규제검사를 실시한 후 기준 초과시 부적합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잔류검사 이후 항생제 등 잔류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검사기간내이더라도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당시의 출하두수(돼지의 경우는 지정되기 전 3회의 평균 출하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검사한 결과 합격되는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한해동안 도축되는 가축 마리수는 세계식량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경우 소 80만마리, 돼지 1,400만 마리, 가금 6억마리, 미국의 경우 소 3,450만마리, 돼지 1억 마리, 가금 90억마리, 영국의 경우 소 260만마리, 돼지 940만마리, 닭 8억마리, 일본의 경우 소 120만마리, 돼지 1,600만마리, 닭 7억마리 수준이다.
| Country | Producing animals/Slaughtered, 2008 | Chicken Production Quantity, tonnes | ||
|---|---|---|---|---|
| Cattle meat | Pig meat | Chicken meat (1000 heads) |
||
| USA | 34,514,500 | 116,558,000 | 9,075,110 | 16,994,300 |
| UK | 2,632,000 | 9,427,000 | 822,753 | 1,259,060 |
| Japan | 1,237,580 | 16,192,100 | 732,408 | 1,369,310 |
| Korea | 769,000 | 13,806,000 | 604,000 | 488,000 |
소, 돼지, 닭 등 다소비 주요 가축에 대한 각국의 년간 잔류물질 검사건수는 2008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우 147,365건을 실시한 반면 미국은 148,822건, 영국은 22,371건, 호주는 9,364건, 일본은 8천건 수준으로 검사하고 있다. 따라서, 도축두수 대비 검사비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소 5.6%, 돼지 0.6%, 닭 8마리/200톤으로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보다 많은 물량을 검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간 잔류위반율은 각국마다 검사항목 수와 잔류물질 허용기준 차이가 있고,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 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예를들면, 각국별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근육)에서의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테트라싸이클린 등 3종 물질의 합으로서 우리나라, 일본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0.2 ppm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2.0 ppm, EU의 경우 0.1 ppm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에 대해서만 각각 0.1 ppm 및 0.2 ppm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각국별 검사실적 통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규제검사 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모니터링 검사실적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항생·항균제 잔류위반율의 대략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0.17% 수준이었으며, 미국 0.78%, 영국 0.56%, 호주 0.06%, 일본은 0.02%로 파악되어 우리나라의 위반율은 호주와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최근 국내산 식육의 잔류위반율은 2006년 0.26%, 2007년 0.23%, 2008년 0.17%, 2009년 0.16%, 2010년 0.15%로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구 분 | 미 국 | 영 국 | 호 주 | 일 본 | 한 국 |
|---|---|---|---|---|---|
| 쇠고기 | 1,186/133,430 | 52/11,199 | 2/5,732 | 0/2,763 | 83/46,739 |
| 돼지고기 | 14/13,577 | 6/4,513 | 3/3,302 | 2/4,066 | 156/79,401 |
| 닭고기 | 0/1,815 | 51/6,659 | 0/330 | 0/1,767 | 19/21,225 |
| 오리고기 | 0/57 | 53/8,830 | - | - | 0/2,527 |
| 기타육 | 2/4,386(0.05) | 62/8,845(0.70) | 5/6,062(0.08) | - | 0/1,020 |
| 계 | 1,202/153,265 (0.78) |
224/40,046 (0.56) |
10/15,426 (0.06) |
2/8,596 (0.02) |
258/150,912 (0.17) |
2010년도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는 전국 17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및 말고기를 대상으로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 122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검사에 의한 검사실적은 126,441마리이었다. 모니터링 검사에서는 97,765마리를 전국의 도축장에서 채취 실시하였으며, 이중 0.07%에 해당하는 70건이 검사결과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주사부위 등 잔류 의심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에서는 28,676마리를 검사한 결과 123건이 위반되어 0.43%의 위반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잔류위반물량 약 17.3톤은 모두 폐기처리 되었다. 축종별 잔류물질 검사 위반율은 소 0.19%, 돼지 0.17%, 닭 0.07%이었으며, 국내산 식육의 평균 잔류위반율은 0.15%로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국내 유통 식육의 약 99.9%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구 분 | 소 | 돼지 | 닭 | 오리 | 양(염소) | 말 | 계 |
|---|---|---|---|---|---|---|---|
| 규제검사 | 63/15,689 (0.4) |
60/12,371 (0.49) |
0/560 (0.0) |
0/56 (0.0) |
- | - | 123/28,676 (0.43) |
| 모니터링 | 9/22,494 (0.04) |
47/52,196 (0.09) |
14/20,523 (0.07) |
0/2,194 (0.0) |
0/258 (0.0) |
0/100 (0.0) |
70/97,765 (0.07) |
| 계 | 72/38,183 (0.19) |
107/64,567 (0.17) |
14/21,083 (0.07) |
0/2,250 (0.0) |
0/258 (0.0) |
0/100 (0.0) |
193/126,441 (0.15) |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래의 원물질이나 대사물질로서 분변, 오줌, 땀 등을 통해 체외로 배설된다. 다시말해, 항생제는 중금속 등과 달리 가축 체내 축적성이 없기 때문에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면 잔류위반이 발생하지 않게된다. 그러나, 안전한 수준이하로 배설되기 이전, 일반적으로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잔류위반이 발생하게 된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7년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축산농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잔류원인 조사결과, 주요 원인은 투여 약제에 대한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서 63.8%를 차지하였으며,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하지 않았거나(11.6%), 사료교차오염(3.6%), 투약기록 불량(3.1%), 실수에 의한 약제첨가사료 급여(2.3%), 투약동물 미표시, 격리시설 관리 잘못(2.2%), 권장 초과 투약(1.7%) 등에 의해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소의 경우 휴약기간 불준수, 투약기록 불량, 권장량 초과 투약 등의 순으로, 돼지의 경우 휴약기간 불준수, 후기사료 미급여, 사료 교차오염 등의 순으로, 닭의 경우 휴약기간 불준수, 권장량 초과 투약 등의 순으로 잔류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축농가는 물론 생산자 단체 등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출하전 15-30일전에는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후기사료를 반드시 급여하고, 약품 투여가 불가피할 경우 권장 용법·용량을 준수함과 동시에, 투약기록 작성․유지관리,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 안전휴약기간 준수 등을 통해 출하예정 가축 및 그 생산물이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잔류예방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장에서의 항생제 검사 강화, 년차적으로 규제검사 물량 확대는 물론 동물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농가지도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잔류위반농가 현황" 자료(첨부파일 참조)는 시·도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사실이 있는 전국의 잔류위반농가 목록(작성일 기준)이다. 이 자료는 양축농가 출하 가축의 잔류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계도하고 엄격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 잔류위반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재하고 있다. 각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는 이 자료에 등재된 해당 농가가 가축을 출하할 경우 규제검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농가의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이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독성화학과(담당자 강정우 031-467-18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39호. 2011.4.25), 우리원 홈페이지 업무마당/축산물위생/잔류물질․위반농가/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소 | 돼지 | 닭 | 비 고 | |
|---|---|---|---|---|---|
| 미국 | 도축물량 (두수, 톤) |
34,514,500 | 116,558,000 | 16,994,300톤 | 닭 9,075,110천수 |
| 검사시료수 | 133,430 | 0.39 | 1,815 | 0.02시료/200톤 | |
| 검사비율 (%) |
0.39 | 0.01 | 0.02시료/200톤 | ||
| 영국 | 도축물량 (두수, 톤) |
2,632,000 | 9,427,000 | 1,259,060톤 | 닭 822,753천수 |
| 검사시료수 | 11,199 | 4,513 | 6,659 | 22,371 | |
| 검사비율 (%) |
0.43 | 0.05 | 1.1시료/200톤 | ||
| * 일본 |
도축물량 (두수, 톤) |
1,216,174 | 16,170,000 | 1,366,670톤 | 닭 669,595천수 |
| 검사시료수 | 2,763 | 4,066 | 1,767 | ||
| 검사비율 (%) |
0.23 | 0.03 | 0.3시료/200톤 | ||
| 호주 | 도축물량 (두수, 톤) |
8,798,820 | 5,216,810 | 802,383톤 | 0.1시료/200톤 |
| 검사시료수 | 5,732 | 3,302 | 330 | 9,364 | |
| 검사비율 (%) |
0.07 | 0.06 | 0.1시료/200톤 | ||
| 한국 | 도축물량 (두수, 톤) |
8,798,820 | 5,216,810 | 802,383톤 | 닭 461,310천수 |
| 검사시료수 | 5,732 | 3,302 | 330 | 9,364 | |
| 검사비율 (%) |
0.07 | 0.06 | 0.1시료/200톤 | ||
EU 규정(Council Directive 96/23/EC) 년간 도축 대비 최소 요구 잔류물질 검사비율(건수)
소 ≥0.4%, 돼지·양 ≥0.05%, 닭·오리: 1시료/200톤, 최소 100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