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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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6호)이 개정되어, 개선사항을 반영한 품목별 수출고시 개정이 필요함
1.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2. 호주로 포도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지정 요건 및 절차 구체화 3. 호주 수출용 포도 생과실 수출단지 신청 및 재배지검역 신청 기한 부여 가. 수출단지 신청 및 등록 기한: 4월말까지 나. 재배지검역 신청 기한: 매년 4월말까지 4.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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