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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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준용하여 품목별 수출 고시에 적용
◦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대만으로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을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수출단지 지정번호, 선과장 번호, 참여농가 번호 부여방식 통합 등 ◦ 대만 수출용 생과실 품목별 수출단지 신청 기한 부여 ◦ 대만 수출용 사과·복숭아 재배지검역 신청 기한 부여 ◦ 대만 수출용 사과·복숭아 재배지검역 실시 - 대만측 우려병해충인 복숭아심식나방 감염여부 확인 ◦ 양국 합의에 따라 대만 수출용 생과실 포장상자 표기 ◦ 양국 합의에 따라 대만 수출용 사과·배·복숭아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기재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서식 삭제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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