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테이블
사유 |
분류기준 |
사례 |
-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 충돌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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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있는 사항
- 다른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 법령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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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재산등록관련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 제28조)
-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의 사항(통계법 제33조)
- 수산 통계중 통계법에 근거하여 승인된 통계 이외의계량적 정보 등의 각종 통계자료(통계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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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정보 테이블
사유 |
분류기준 |
사례 |
-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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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 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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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관련 양자, 다자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자료
- 관련분야 대책회의 및 협상전략 관련자료
- 외국 고위인사 방문 또는 보안과 관련된 국제회의 자료
- 정보보안활동 및 관리 정보
- 을지연습 훈련계획 및 암호자재 현황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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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테이블
사유 |
분류기준 |
사례 |
- 신체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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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피의자․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경비에 관한 정보
- 위험물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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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정보중 재산, 신체상의 피해 등을 입힐 수 있는 정보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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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ㆍ범죄ㆍ수사 관련 정보
재판ㆍ범죄ㆍ수사 관련 정보 테이블
사유 |
분류기준 |
사례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우려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형사 피고인의 인격적․재산상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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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 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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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소송서류
- 원산지 수사 등의 피의자 명단,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피의자 신문조서
- 법규위반자 행정처분
- 수사의뢰 협조
- 행정소송 회신, 소송 사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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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ㆍ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테이블
사유 |
분류기준 |
사례 |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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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개인․단체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회신
- 토론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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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원산지 단속계획
- 각종 제도 관한 사항 중 내부 검토중인 사항
- 조직 및 정원 조정 중에 있는 사항
- 공무원 채용시험출제․면접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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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테이블
사유 |
분류기준 |
사례 |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명예훼손 요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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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액,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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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범죄 수사․처분
- 원산지 등 신고자 신상내역
- 각종 민원인 개인 인적사항
- 위생협정 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교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결과
- 병역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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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테이블
사유 |
분류기준 |
사례 |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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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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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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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테이블
사유 |
분류기준 |
사례 |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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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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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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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이외의 비공개세부기준은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