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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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배 생과실의 콜롬비아 수출과 관련하여 ‘21년 5월 양국이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가.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 검역본부에 등록, 매년 6월말까지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등록 목록 통보 나. 수출과수원 관리 ○ 재배 기간 중 병해충 오염 방지를 위한 배 봉지씌우기 ○ 콜롬비아 우려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적절한 화학적 방제 실시 ○ 우려병해충 발생 확인을 위한 검역본부 검역관의 재배지검역(연 2회) 다. 수출선과장 관리 ○ 수출선과장은 외부 병해충 유입방지 시설(이중문, 방충망 등) 설치 ○ 선과장 내부에 복숭아심식나방과 복숭아순나방 모티터링을 위한 트랩 설치 라. 화물의 포장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For Colombia” 표기 ○ 항공화물인 경우 병해충 유입차단 재질(망 또는 비닐)로 전체 포장 첨부된 고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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