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 국가명 | 담당자 | 연락처 |
|---|---|---|
| 일본 | 김형주 | 054-912-0623 |
| 중국(홍콩), 베트남 | 백지현 | 054-912-0997 |
|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제외) 및 서남아시아 | 최지영 | 054-912-0624 |
| 대만, 인도네시아 | 차영준 | 054-912-0625 |
| 오세아니아 | 서효주 | 054-912-0629 |
| 아프리카 | 김도남 | 054-912-0628 |
| 중남미(멕시코 제외) | 이지경 | 054-912-0634 |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박지임 | 054-912-0632 |
| 유럽, 러시아, CIS국가 | 신종현 | 054-912-0633 |
| 중동 | 손지명 | 054-912-0630 |
| 지역별 지역본부 | 연락처 |
|---|---|
| 인천공항지역본부 | 032-740-2077 |
| 서울지역본부 | 02-2650-0647 |
| 중부지역본부 | 032-434-3200 |
| 영남지역본부 | 051-600-5804 |
| 호남지역본부 | 063-467-3456 |
| 제주지역본부 | 064-728-5410 |
| 대상국가 | 멕시코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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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명 | 고추(Capsicum annuum) 종자(중국산, 재수출) |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요건> 1.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한 재수출용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고추 종자가 중국산이라고 명시되어야 한다. 2. 중국 식물보호기관(NPPO)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한국 재수출용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① 종자가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 및 Pepper Mild Mottle Tobamovirus에 감염되지 않았음. ② 중국 또는 한국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소독 처리되었음. - 원산지 국가 및/또는 출발국에서 허가된 살균제 또는 그 조합물로 처리(유효성분 및 약량 명시). - TCS-130 Trichoderma harzianum Rifai strain KRL-AG2 1.15%로 처리(종자 1파운드당 60g). 4. 종자는 깨끗하고 밀봉된 새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재에는 다음과 같이 역추적을 위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 품목명, 내용량(순중량 또는 종자 개수), 원산지 국가 및/또는 출발국, 로트(Lot)번호, 수출업체. 5. 화물에는 토양, 멕시코 검역대상 잡초의 씨앗, 수입품목 이외의 기타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6. 화물이 멕시코에 도착하면, SENASICA 검역관이 검사 및 샘플 채취를 실시하며, 샘플은 식물검역 국가표준센터(CNRF)의 실험실이나 동 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험실(ToBRFV 진단을 위한 프로토콜을 갖춘 곳)로 보내져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는다. 진단검사 비용은 이해당자가가 부담한다. 7. 종자는 ‘보관 및 책임 절차’에 따라 반입 및 관리되며, 검역병해충에 대하여 음성 진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반출이 금지된다. 판매 또는 파종도 금지된다. 8.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멕시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본 식물검역요건은 변경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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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 우즈베키스탄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딸기묘 | ||
| 수출요건 |
1. 흙과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품목명과 수출국이 기재된 라벨이 포장 등에 부착되어야 함 2. 재배지검역(선충검사 포함) 3.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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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 호주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백미 | ||
| 수출요건 |
1. 위생증 첨부 2. 부기사항 기재 “Representative samples were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evidence of any species of Trogoderma (whether live, dead or exuviae) in Australia’s list of Trogoderma species of biosecurity concern.” 3. 단, 상업용으로만 수출 가능하며 휴대수하물, 국제우편(EMS 포함), 개인용 물품은 수출 불가 4. 소액화물(호주 달러 1,000달러 미만)은 상업용으로만 수출 가능 (인보이스 등 증명 서류* 제출 필요) * Supplier's declaration, Manufacturer's declaration, Commercial invoice or Importer declaration 자세한 사항은 호주 농림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bicon.agriculture.gov.au/BiconWeb4.1/ImportConditions/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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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 멕시코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고추종자(인도산, 재수출) | ||
| 수출요건 |
멕시코 검역당국(SENASICA)는 한국을 통해서 수입되는 인도산(India) 고추종자(Capsicum annuum)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 및 필요 서류 확인 시 승인이 가능합니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재수출용 식물검역증명서, 원산지가 '인도'라고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b) TCS-130 Trichoderma Harzanium Rifain strain KRL-AG2 1.15%, 종자 1파운드당 60그램의 용량. 4. 제품 포장은 멕시코 수출용으로 재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상태가 깨끗하고, 포장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포장지에는 제품의 실중량이나 갯수, 제품의 원산지와 발송처리국가(이 경우 한국), Lot 넘버, 한국 수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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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 영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사과 | ||
| 수출요건 |
재배지검역 필요(Botryosphaeria kuwatsukai 대상)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부기사항(예시) Consignment complies with point 97(c), 98(a) and 99(a) the fruits; 97(c) originate in a place of production where official inspection and surveys for the presence of Botryosphaeria kuwatsukai, have been carried out at appropriated times during the growing season, including a visual inspection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fruits. [과수원 번호 기재] 98(a) originate in a country is known to be free from Anthonomus quadrigibbus, in accordance with ISPM4. 99(a) originate in a country is known to be free from Grapholita prunivora, G, iopinata and Rhagoletis pomonella in accordance with ISP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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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 영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배 | ||
| 수출요건 |
재배지검역 필요(Botryosphaeria kuwatsukai 대상)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부기사항(예시) Consignment complies with point 97(c) and 98(a) the fruits; 97(c) originate in a place of production where official inspection and surveys for the presence of Botryosphaeria kuwatsukai, have been carried out at appropriated times during the growing season, including a visual inspection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fruits. [과수원 번호 기재] 98(a) originate in a country is known to be free from Anthonomus quadrigibbus, in accordance with ISP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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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 이집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인공씨감자 | ||
| 수출요건 | * 국산 인공씨감자 이집트 수출요건은 붙임 참조 | ||
| 첨부파일 |
한국산 인공씨감자 이집트 수출검역요건.hwpx (5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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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 유럽연합(EU)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양송이버섯 |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PC) 불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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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 유럽연합(EU)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커피생두 |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PC)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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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 아랍에미리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생강 | ||
| 수출요건 |
1.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 "The consignment is free from Fall Armyworm(Spodoptera frugiperda)" 2. 흙 및 병해충이 없어야 함 * 해당 링크에서 그 외 요건 확인 가능 (https://www.moccae.gov.ae/ar/services/export-import-services/release-of-agricultural-products-consignment.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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