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농림축산검역본부장 고시로 위임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4호 참조)은 병해충에 해당(식물방역법제2조제2호다목)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할 수 없음최초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잡초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잡초 여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4호의 잡초에 해당되는 식물과 기평가되어 잡초에 해당되지 않는 식물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나. 국내에 분포하는 식물도 잡초로서 수입이 금지되나?
국내에 분포하는 식물 중 위험도에 따라 잡초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규제비검역잡초와 기생식물 그리고 가시박과 같이 위험성이 큰 식물들이 해당됨
- 상기 잡초목록에 없으면서 국내에 널리 분포하는 식물은 잡초에 해당되지 않음
다. 식물의 상태에 따른 잡초의 범위
생명력(발아력)이 제거된 모든 식물
- 잡초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할 수 있음
생명력(발아력)이 있는 번식 가능한 식물
- 잡초목록에 포함된 잡초, 기생식물은 수입이 금지됨 한약재, 알곡형태의 식물, 삽수, 종자가 포함된 표본 등
* 발아력이 없음을 상대국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면 검역절차가 빨라질 수도 있음
라. 수입 후 잡초여부 평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단축하는 방법은?
해당 식물을 수입하기 전 잡초목록을 확인하시고 목록에 없는 경우 질의응답을 통하여 사전에 잡초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역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마. 정확한 학명을 알 수 없을 때의 잡초 조치는?
상대국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정확한 학명을 기재하여야 함
- 불명확한 학명을 기재한 경우 : 잡초로서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잡초에 준하여 처분
- 속명만 기재한 경우 : 속 전체에 대해 잡초에 해당되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할 경우에 한해 수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