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 직접 접촉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 시)컨테이너 문을 신속히 닫고 검역본부에 신고
- (컨테이너 외부에서 발견 시)컨테이너 외부로 도망칠 경우 살충제 등으로 처리한 후 신고
- (컨테이너 야적장 바닥)발견지점을 확인하여 신속히 신고
- (보관창고 바닥 및 화물에서 발견 시)발견지점 등 위치를 관찰하며, 살충제 등으로 처리한 후 신고
※ (신고 시 세부내용)발견지점 정보, 발견 개체수, 발견 개미 영상 등
- (포상금 지급) 붉은불개미 등 관리병해충 신고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 발견장소가 자연생태계(도심지 또는 주택지 등)인 경우 국립생태원(041-950-5300)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