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0일 개정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43호「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라 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천적 및 애완용 곤충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청자가 사전에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를 해당 병해충이 국내 자연환경과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자료와 함께 우리 본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기 해당자료 등을 최초 수입자가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위험도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에 소요되는 노력을 사용자 부담 원칙(Users pay principle)에 따라 수입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동일하게 실시중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분류학적 위치, 원산지, 생물학적 특징,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국내정착 가능성과 해충화 위험, 고유종과 보호종 및 유용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자연생태계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절차로 수입이 허용된 종은 누구나 수입조건(수출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동ㆍ식물위생증명서 또는 실물 확인증)을 갖추고, 공항만등에 위치한 지역본부나 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허용은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분이 한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같은 종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지 않으셔도되며 수입허용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공지하게 됩니다.
※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검색
수입 허용 종 지정현황은?
현재까지 애완용 곤충 수입허용 신청 및 수입 허용된 애완용 곤충은 없었으므로 국내수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생물학적 방제용 등 수입 허용된 곤충은 서양뒤영벌, 칠레이리응애, 으뜸애꽃노린재 등 50종이 있습니다.
애완용 곤충 수입시 허용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외국에서 살아있는 곤충이 수입되면 원산지에서는 식물, 크게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던 종이라도 기후나 자연환경 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선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애완용 곤충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위험평가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종만을 수입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크고 아름다운 곤충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적절한 평가 없이 수입했을 경우 몇 년후에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 (청거북) 또는 왕우렁이처럼 우리나라 환경과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외국산 애완용곤충의 수입을 허용하였는데 왜 우리나라는 수입허용을 하지 않는지?
일본의 경우에도 모든 애완용 곤충을 무조건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자가 수입허용 신청을 하면 위험평가를 거쳐 수입이 허용된 종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입 허용된 애완용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 점차 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피해사례
① 애완용으로 수입된 곤충의 많은 종들이 곤충사육자들의 의도적 및 비의도적인 이유로 자연생태계에서 방사되어, 고유종과 교미하여 국내종의 유전적 고유성을 훼손하거나 교잡종들이 출현
② 방사 또는 탈출한 애완용곤충들이 야외에서 일본의 고유종들과 먹이에 대하여 경합을 일으켜 고유종들의 서식지를 침해하고 개체수를 감소
③ 더욱이 일부 종들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본 내에서 월동을 하며 식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음
Oryctes rhinoceros(일명 : 남방장수풍뎅이, 대만장수풍뎅이)는 일본 내에 정착하여 야자 등의 식물에 피해를 주고 있음
2003년까지 50여건의 야외에서 외래종 채집이 보고되고 있음
④ 수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종들을 세계 여러나라에서 밀반출하려다 적발되어 외교적 문제를 유발
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일본곤충학회, 일본초시학회, 일본갑충학회, 일본곤충분류학회 4개 학회에서 연명으로 농림수산성 과 환경성에 애완용곤충의 수입허용 당시의 검토부족을 항의하고 수입규제나 수입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무분별한 애완용 곤충 수입시에는 이러한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밀한 위험평가 과정을 거친 종만을 수입허용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 곤충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면 위험한 이유와 외국 곤충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해충은 무엇이 있는지?
외국 곤충을 불법적으로 수입하면 위험한 이유는?
- 생태계(Ecosystem)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등의 생물요소와 흙 · 물 · 공기 · 빛 등의 비생물적요소로 구성되어있고,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상호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루는 기능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에 외부의 특정 생물 종(種)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으로든 도입이 되면 생태계에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입(침입)된 외래종이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는 인자로 작용을 하여 먹이연쇄(Foodchain)를 파괴하고, 근연 생물종들의 유전적 고유성을 훼손시키거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고유생물종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애완용 곤충의 많은 종들은 유충이나 성충시기에 식물에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무분별한 애완용 곤충 수입시에는 이러한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밀한 위험평가 과정을 거친 종만을 수입허용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산 애완용 곤충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해충은?
- 대부분의 외국산 애완용 곤충은 검역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에서 사육되거나 일부는 야외에서 불법적으로 채집된 곤충들입니다. 이러한 애완용 곤충들에는 국내에는 분포하지 않는 기생성 응애류·기생봉·기생파리등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이 높고, 상기 곤충기생성생물은 국내 고유생물종인 장수하늘소·꼬리명주나비·꼬마사슴벌레등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 니다.
불법으로 외국산 곤충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아있는 외국곤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사육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으로 수입된 곤충은 모두 폐기조치 됩니다. 또한 우리본부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외국곤충의 불법수입이나 판매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니 이러한 위법행위를 알고 계실때에는 054-912-0613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산 곤충 표본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곤충표본은 살아있는 상태의 것이 아니므로 식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ㆍ식물의 국제 무역에 관한 조약; 일명 워싱턴조약) 해당되는 곤충과 거미류 등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제간거래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여부를 환경부 생물다양성과(www.me.go.kr) 또는 CITES홈페이지(www.cites.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애완용 곤충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타란튤라, 전갈 등의 수입가능한 이유는?
외국산 애완용 타란튤라ㆍ전갈 등의 수입허용에 관한 사항은 이들이 식물에 피해를 주는 생물이 아니어서 우리 본부 소관업무가 아니며,
참고로 관세청에서 타란튤라 수입을 규제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인터넷:http://call.customs.go.kr, 전화 : 1577-85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공생태계를 만들어 외국산 애완용곤충이 자연환경이나 식물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지?
현재 과학기술과 인간의 지능으로는 자연생태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인공생태계 조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산, 인력, 기술 등이 가능하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라도 이런 조사를 실시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미정부에서는 애리조나주 투손(Tucson)사막에 2억달러(2000억원)를 투입하여 인공생물권(BiosphereⅡ)을 만들고 1991년 9월 26일부터 2년동안 남녀 8명이 거주실험을 하였고 150여 종의 농작물과 돼지 · 닭 · 염소 등 4,000여 종의 생물 등이 생태계를 이루어 자급자족 생활을 하려하였으나, 탄산가스의 증가와 산소의 부족으로 인공생물권을 조성하려는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험결과 Biosphere Ⅱ안에서는 일반 곤충과 식물은 모두 죽고 개미와 바퀴 그리고 잡초만이 번성하였습니다.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인공생물권을 조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지요. 또한 자연의 복잡하고 미묘한 이치와 원리를 사람들이 모두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험을 실패했다는 것이 주도한 과학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생태계나 인공생물권을 만들려면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 및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소규모 사육실에 외국산과 국내산 곤충 몇마리와 식물 몇 주를 같이 넣어주고 식물을 먹는 지 안 먹는지 또는 어떤 녀석이 힘이 더 센지를 관찰하는 것은 인공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 사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054-912-1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