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식물검역 위반사항 및 외래병해충 신고센터
<식물검역 위반사항 신고 및 고발 처리절차>
1.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사건금액 | 포상금액 (만원) |
---|---|
① 10 ~ 50만원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⑤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⑥ 5,000만원 이상 |
30 50 70 100 150 200 |
2. 병해충의 종류 |
|
① 관리병해충 ② 금지병해충 |
30 70 |
주1)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한다 주2) 불상사건의 경우 포상금액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연도 | 지급액 (만원) |
지급금액 및 내역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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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10 | 10만원(제43조의2 제2항) | 1명 |
2011 | 10 | 10만원(제43조의2 제2항) | 1명 |
2012 | 140 | 140만원(제43조의2 제1항) | 4명 |
2013 | 140 | 100만원(제43조의2 제1항) | 1명 |
40만원(제43조의2 제2항) | 2명 | ||
2016 | 70 | 70만원(제43조의2 제1항) | 1명 |
2017 | 30 | 10만원(제43조의2 제1항) | 1명 |
20만원(제43조의2 제2항) | 1명 | ||
2018 | 390 | 390만원(제43조의2 제2항) | 13명 |
2019 | 390 | 390만원(제43조의2 제2항) | 13명 |
2020 | 400 | 240만원(제43조의2 제1항) | 8명 |
160만원(제43조의2 제2항) | 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