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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안내 공무원 행동강령



- 제1조(목적)
-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자.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소속 기관 공무원 및 파견자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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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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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나.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 다.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라.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마.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특혜의 배제)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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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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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퇴직시 직무관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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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퇴직예정공무원이 재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 2개월 전까지 취업예정 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퇴직예정자가 퇴직예정일 전 5년동안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결과 및 취업예정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취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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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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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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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취업 청탁이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유관단체 예산의 권한을 가지거나 지도ㆍ감독업무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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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ㆍ집행 또는 사건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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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ㆍ교통 등 편의(농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동ㆍ식물 검역, 각종 인ㆍ허가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ㆍ통신 등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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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의3(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 요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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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제16조(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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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의 수립ㆍ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의2(전관예우에 대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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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주관한 여행을 가는 행위.
- ② 공무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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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 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강연의 경우는 별표1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외부강의ㆍ회의 등 횟수ㆍ시간 제한 및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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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를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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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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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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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지급되거나 그 소속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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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담할 수 있다.
-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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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단순민원ㆍ불만ㆍ악의적인 신고 등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22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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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21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별표1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2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위반행위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23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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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5조 또는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제17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절차(개별방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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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에 이 훈령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제재 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해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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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검토 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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