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동물전염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위험분석이란 지정검역물을 통해 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전파될 경우 예상되는 생물학적,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평가하고, 도출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위험분석은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으로 구성됩니다.
수입위험분석 관련 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분석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 ♧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농식품부 고시)
- ♧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검역본부 예규)
수입위험분석 절차
-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농식품부, 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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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이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요청 시, 상대국이 제출한 가축위생 상황 및 OIE 정보 등을 토대로
예비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진행 여부 결정
- ♧ 특정 전염성 질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된 국가가 청정지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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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하여 수출국의 수의조직, 가축위생 제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및 방역관리 등에 대한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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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제류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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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금류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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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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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화 인정 관련 가축위생설문서
-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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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이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수출국의 수의조직, 가축위생 제도, 가축전염병 통제 및 진단능력 등 분석
-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수입위험평가 실시 (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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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현지 출장하여 가축위생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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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과 관련된 가축전염병의 유입 가능성, 위험관리 여부 등을 분석하여 수입위험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수입허용 여부 결정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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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험평가 결과 및 위험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허용 결정(필요 시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자문)
-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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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하여 수출국과 협의
- 수입위생조건 제정 및 고시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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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생조건 입안예고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및 수입위생조건 제정
-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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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의 수출작업장 승인 및 수입위생조건을 반영한 검역증명서 서식(안)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