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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 수입식물에서 발견되면 소독명령 조치하며 소독방법이 없으면 폐기명령을 내린다.
* 수입자가 폐기 대신 반송을 원하면 반송조치됨
※ 규제병해충 목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규제병해충"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전화번호 : 054) 912-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