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수출입식물 소독 정보 수출입식물 방제업체 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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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방제기술자 2명 이상
시설 | 수량 | 규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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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약종별(MB,PH3,Ethyl formate, EDN) 가스농도측정기 | |||
○ 가스검정기 | 3대 이상 | ○간섭계식 또는 열전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것 측정범위 0∼100㎎/ℓ이상 최소측정단위 5㎎/ℓ이내 |
○ 2년에 1회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1대 이상 | ○간섭계식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30㎎/ℓ이상 최소측정단위 2㎎/ℓ이내 |
○ 2년에 1회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Ethyl formate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thyl formate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적외선 측정방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80mg/ℓ이상 최소측정단위 0.3mg/ℓ(0.01%)이내 |
○ 2년에 1회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EDN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DN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간섭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 〜 300㎎/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0.2㎎/ℓ 이내인 것 |
○ 2년에 1회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2. 사용약종별(MB, PH3, HCN, EDN) 미량가스검지기 | |||
○ 가스채취기 및 검지관 | 5대 이상 |
○ 채취량 100㎖ 이상 ○ 허용농도에서 변색이 될 것 ○ HCN 검지관의 측정범위는 0 ~ 3,000ppm 이상인 것 (사용약종이 청산 성분의 농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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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출검지기 | 5대 이상 | ○ 열선형반도체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3초이내 응답, 경보기능 부착 | |
EDN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DN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전기화학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3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갖춘 것 |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HCN 측정용 1대 이상 (사용약종이 EDN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전기화학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3초 이내의 응답ㆍ경보기능을 갖춘 것○측정범위가 0 〜 50ppm 이상인 것 |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 |
○ 염색반응형가스 검지기 |
5대 이상 | ○불꽃식으로서, 허용농도 이하의 가스검지가 가능한 것 | ○사용약종이 MB인 경우에만 사용할 것 |
3. 방독마스크 및 방독마스크용 흡수관 | |||
○ 방독 마스크 | 10개 이상 |
○전면형 방독마스크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방독마스크용 흡수관은 사용하는 약종별(MB, PH3, HCN, EDN 등)로 각각 10개 이상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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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 ○반면형 방독마스크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방독마스크용 흡수관은 사용하는 약종별(MB, PH3, HCN, EDN 등)로 각각 3개 이상 확보할 것 | ○사용약종별 허용농도 이하의 작업에서만 사용할 것 | |
4. 산소농도 측정기 | |||
○ 휴대용 및 투입형 | 각1대이상 | ○ 휴대용은 경보장치 부착. ○ 투입형은 케이블 5m 이상 ○ 측정범위 0∼25% ○ 지시정도 ±0.7%이하 ○ 응답속도 20초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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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산가스농도측정기 | 1대 이상 | ○ 접촉연소식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 경보기능 부착, 소형·경량, 측정범위 0∼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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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기호흡기 | 2대 이상 | ○ 15분 이상 공기공급이 가능한 것 | |
7. 산소호흡기 | 1대이상 | ||
8. 송배풍기 | 10대이상 5대이상 |
○ 송풍능력 50㎥/분 이상 ○ 송풍능력 10∼50㎥/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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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휴대형발전기 | 1대이상 | ○ 송배풍기 가동용 | |
10. 투약용기화기 | 5대이상 | ||
11. 미량투약기 | 2대이상 | ○ 측정기본단위가 1㎖ 이하인 것 | |
12. 저울 | 1대이상 | ○첫달림 10g 이내 | |
○끝달림 50kg 이상 | |||
3대이상 | ○첫달림 50g 이내 | ||
○끝달림 100kg 이상 | |||
1대이상 | ○첫달림 500g 이내 | ||
○끝달림 100kg 이상 | |||
13. 전자저울 | 1대이상 | ○ 첫달림 0.1g 이내 ○ 끝달림 1.2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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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역용약제보관창고 | 20㎡이상 | ○ HCN 훈증제 보관창고는 사람의 출입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 ○ 2중문에 각각 잠금장치가 되고, 차광시설 및 환기구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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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선기 | 1조이상 | ○ 3 인이상 교신이 가능할 것 | ○ 소독현장용 |
16. 최고최저온도계 및 곡온계 | 각 5대 이상 | ||
17. 밀폐용 천막 | 7,000㎡ 이상 | ○ PE, PVC 또는 고무로 코팅된 두께 0.2㎜이상인것으로 제작되어 습기 및 공기가 통하지 아니할 것 | |
18. 소화기 | 각3대이상 | ○ ABC 또는 하론식 | |
19. 구급약품 | 2조이상 | ||
20. HCN 보관용냉장고 | 1대이상 | ○ 용량 200ℓ이상 ○ 저온저장이 가능한 것 |
○ 청산소독에 한함 |
21. HCN 개관기 | 2개이상 | ○ HCN 캔 개관용 | |
22. HCN 보호의 | 5개이상 | ○ 전신피복이 가능할 것 | |
23. HCN 운반용 용기 | 2개이상 | ○ 용량 50ℓ 이상 | |
24.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MB) | MB:1대이상 | ○ 국제기준(IPPC)에 따를 것 | ○ 목재포장재 소독에 한함 |
1. 사용약종의 표기는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MB"란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를 말한다.
나. "PH3"란 포스핀(Phosphine)을 말한다.
다. "EDN"이란 에탄디니트릴(Ethanedinitrile)을 말한다.
라. "HCN"이란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를 말한다.
2. 2란 및 3란의 "허용농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에 해당하는 농도를 말한다.
3.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밀폐가 가능한 창고를 이용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을 하려는 때에는 송배풍기 및 밀폐용 천막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