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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안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5조 별지73호 서식 수산물검정신청서
검정품목, 검정항목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하여 해당수검원에 방문 접수 (사전 전화 문의하시면 이용이 편리)
방문접수 : 수검원에 비치된 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정품목과 수수료제출
검정이 종료되면 민원인에게 검정증명서 발급(우편, Fax, 사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