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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수산물안전
품질/위생
유전자변형
관리체계
수입·생산 승인 절차
통관절차
취급시 준수사항
수책임자 또는 전담자를 임명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되며,
일반 수산생물과 구분하여 생산 및 유통하여야 함.
또한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됨
표시
취급시 준수사항 표시
관련법령
LMO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표시대상
승인된 LMO 품목
표시의무자
개발 · 생산 · 수입자 (동법 제24조)
출하 · 판매자 (동법 제11조)
표시사항
명칭 · 종류 · 용도 및 특성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개발자,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 주소 등
유전자변형수산물
유전자변형수산물 포함,
유전자변형수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
LMO법의 표시사항
유전자변형 '연어'일 경우
"유전자변형 연어
일부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연어 포함"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연어 포함 가능성 있음"
LMO법의 표시사항
명 칭
연 어
종류
어류
용도
이식용
특성
빠른성장
취급주의사항
타 어종과 격리양식
개발자성명
○○○
전화번호
○○-○○○-○○○○
개발자주소
수입자성명
○○○
전화번호
○○-○○○○-○○○○
수입자주소
벌칙규정
허위 · 미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유전자변형연어 포함 가능성 있음"
허위표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