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및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 따라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등록(신고) 신청서"를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2. 추가 제작, 재제작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신고) 변동 신청서"를 제출한다.
소독처리마크 사용등록절차
소독처리마크 및 마크 표지·제작 방법
1. 아래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소독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임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에 사용할 소독처리마크의 크기는 전체(업체고유부호 및 마크일련번호 포함) 가로 7.5cm ×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제작할 수 있음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는 국제기준이나 수출국의 소독처리마크표시 등 관련규정에 따름
2. 위 마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ISPM No 15, 부속서2)
다른 구성요소의 왼편에 표시되어야 한다.
❍ KR(국가코드) :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 ⇒ KR)
국가코드는 연결부호로 생산자 코드와 구분되어야 한다.
❍ 20OOO(생산자코드)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부여한 고유번호(등록번호 : 신고번호)
❍ (ZZ-001) : 업체의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테두리 밖에 표시하되 우측면(국가 및 생산자코드란) 중앙밑면에 표시
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순차적으로 정하여 마크사용등록 시 제출
업체 고유부호는 영문자(대문자) 2자리로 표시하고, 마크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3자리 표시하되 괄호 내에 표시 (예) : 중부지역본부(기관코드 20) 관할의 열처리업체인 선경목재 또는 방제업체인 선경방역의 업체 등록번호가 “027”이고 업체 고유부호가 “SK”인 마크 2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 제작함
(열처리업체) : 선경목재
(방역업체) : 선경방역
* 주의사항 : 생산자 코드번호는 5자리 또는 6자리 수이며, 기관번호, 등록(신고) 번호 순으로 기재
마크 재질은 인두형(반영구) 또는 고무인 등으로 제작
6mm 초과된 톱밥ㆍ대패밥 등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부적합한 수입목재포장재는 마크표지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독사실이 부기된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제출)
3. 소독처리마크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소독처리마크 테두리 내에는 다른 정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 소독처리마크 표시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함
❍ 손으로 그려서는 아니 됨
❍ 표시 색상은 검정색, 남색, 청색 등을 사용하되, 빨간색, 오렌지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됨
❍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스탬프, 소인 등으로 표시
❍ 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소독처리마크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소재지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제출, 소독처리마크사용증명서를 받은 후 사용
❍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목재포장재인 경우
가공목재와 비가공목재가 혼합 또는 구성된 목재포장재는 소독처리된 비가공목재의 잘 보이는 부위에 소독처리마크 표시
❍ 짐깔개 등의 목재포장재의 경우 소독처리마크를 잘 읽을 수 있게 표시 하여야 함
선적업자 등은 상품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짐깔개에 대하여 소독처리마크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