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 및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에 따라 열처리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거나
또는 사단법인 한국수출입목재열처리협회의 장(이하 "열처리협회장")에게 소독처리마크 제작의뢰 및 사용 신청한다.
2. 사용등록된 소독처리마크의 수선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독처리마크 사용(변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ZZ-001) : 업체의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테두리 밖에 표시하되 우측면(국가 및 생산자코드란) 중앙밑면에 표시
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순차적으로 정하여 마크사용등록 시 제출
업체 고유부호는 영문자(대문자) 2자리로 표시하고, 마크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3자리 표시하되 괄호 내에 표시 (예) : 중부지역본부(기관코드 20) 관할의 열처리업체인 선경목재 또는 방제업체인 선경방역의 업체 등록번호가 “027”이고 업체 고유부호가 “SK”인 마크 2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 제작함
(열처리업체) : 선경목재
(방역업체) : 선경방역
* 주의사항 : 생산자 코드번호는 5자리 또는 6자리 수이며, 기관번호, 등록(신고) 번호 순으로 기재
마크 재질은 인두형(반영구), 고무인, 각인기 또는 마킹기 등으로 제작하고 고무인의 경우 다공질 고무, 실리콘 등 목재 표면에 잘 찍혀지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6㎜ 초과된 톱밥ㆍ대패밥 등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부적합한 수입목재 포장재는 마크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독사실이 부기된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제출)
3. 소독처리마크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소독처리마크 테두리 내에는 다른 정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 소독처리마크 표시는 해독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증명대상 물품의 2개면 이상, 서로의 반대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함
❍ 손으로 그려서는 아니 됨
❍ 표시 색상은 검정색, 남색, 청색 등을 사용하되, 빨간색, 오렌지색은 사용해서는 아니 됨
❍ 표시는 지워지지 않은 목재용 유성잉크, 레이저, 잉크젯 등을 사용하는 고무인, 인두, 각인기 또는 마킹기 등으로 표시
❍ 소독처리마크를 사용하기 전에 소독처리마크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소재지 관할 식물검역기관 또는 열처리협회에 제출, 소독처리마크사용증명서를 받은 후 사용
❍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목재포장재인 경우
가공목재와 비가공목재가 혼합 또는 구성된 목재포장재는 소독처리된 비가공목재의 잘 보이는 부위에 소독처리마크 표시
❍ 짐깔개 등의 목재포장재의 경우 소독처리마크를 잘 읽을 수 있게 표시 하여야 함
선적업자 등은 상품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짐깔개에 대하여 소독처리마크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함
❍ 소독처리마크의 마모가 심하여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른 심볼, 국가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소독처리 코드 등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독처리마크를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 소독처리마크는 작업장 등에서 열처리한 목재포장재에 표시한 후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에 보관을 아니할 수 있음
❍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는 각인기 또는 마킹기의 소독처리마크 사용 승인서를 발급한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또는 열처리협회장은 소독처리마크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각인기 또는 마킹기에 암호를 부여하고, 암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각인기 또는 마킹기에 등록된 소독처리마크 이미지 파일은 원형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 복사하지 않아야 한다.
각인기 또는 마킹기에 등록된 소독처리마크 이미지 파일은 기기 1대당 1개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크기로 표시되는 소독처리마크 이미지 파일을 등록할 경우 등록할 이미지 파일의 마크 일련번호는 새로 부여받아 등록하여야 하고 이때 보안인증 표찰은 1개만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