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목재포장재 검역 정보 목재포장재 열처리업 등록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5조ㆍ제6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34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방문, 우편, FAX 등)한다.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열처리기술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2.시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명 | 수량 | 규격 |
---|---|---|
가. 열처리시설 | 구조물 1대이상 |
|
나. 소독된 목재의 보관시설 | 구조물 |
|
다. 목재 중심부 온도 측정장치 (온도감지기 포함) |
1대이상 |
|
라. 온도 자동기록장치 | 1대이상 |
|
마. 고열 발생장치 | 1대이상 |
|
바. 공기순환 장치 | 1대이상 |
|
사. 소독처리 마크 | 1대이상 |
|
주) 관련서류
1. 확인방법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열처리업 등록 밒 등록증 재교부 신정이 있는 때에는 서류 검사 및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1) 구조확인
2.현장 검사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