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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대책기간 이후 추진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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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bisang | 3665 | 23-APR-01 |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01.4.30일자로 종료되지만
구제역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와 청정국 전환을 위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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