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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 가축방역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1. 목적 및 필요성
- 구제역 의심축 신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2. 구제역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및 구성
- 운영기간 및 장소·운영
- 운영기간 : 발생시기 및 위험시기
- 상황실 설치장소 : 가축질병상황실

- 근무요령 : 일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3. 대책반별 주요 임무
- 종합상황반(전화 : 054-912-0985, 팩스 : 054-912-0990)
- 의심축 신고 상황전파 및 각 반별 추진사항 집계 및 분석 등
- 질병방역반(전화 : 054-912-0409, 팩스 : 054-912-0414)
- 중앙기동점검반 운영, 예찰 , 농가홍보(SMS) 등 국내방역 추진
- 역학조사반(전화 : 054-912-0433, 팩스 : 054-912-0457)
- 의심축 신고시 현장임상검사 및 역학조사
- 의심축 신고농장으로부터 외부농장으로 전파가능성 여부 조사
- 발생농장 인근농장, 역학관련농장에 대한 병성감정의뢰
- 정밀진단반(전화 : 031-467-1718, 팩스 : 031-463-4516)
- 의심축 신고시 가검물에 대한 정밀검사 업무수행
- 수포성질병 의심시 시료채취 및 병성감정, 시료채취팀 구성·운영
- 국경검역반(전화 : 054-912-0422, 팩스 : 054-912-0431)
- 해외정보 수집, 휴대육류 검색 등 국경검역 추진
- 언론대응반(전화 : 054-912-0345, 팩스 : 054-912-0339)
- 언론 홍보 및 대응(보도자료 배포 등)
- 구제역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4. 상황실 운용체계
- 운용방법
- 상황실은 가축질병상황실 주관으로 24시간 운영하며,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 인력 필요시 타 과에서 협조
- 지역 지역본부·사무소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가축전염병 신고전화(1588-9060) 운용 철저
- 의심축 신고 등 긴급 상황발생시 상황실로 신속보고
▶담당부서 : 방역감시과 ▶전화번호 : 054) 912-0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