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정보 잔류허용기준(M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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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농약 및 다이옥신 잔류허용기준(식품공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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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독성화학과 | 작성자 | chobh | 11340 | 08/07/28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71호('07.10.30) 관련,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 관련 부분만 붙임과 같이 요약 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고시에 따라 식품공전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 부분도 예전 제3장에서 제2장으로 바뀌었으며,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0)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11)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항에 근거하여 별표 6 과 별표 7에 각각 축산물 중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이 설정되어 있고, 14) 식육 중 다이옥신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제,개정 고시 등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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