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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를 분리하여 인위적으로 생물 종에 도입함으로써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DNA의 일부를 변형시킨 새로운 생명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LMO는 인위적으로 외래 유전자를 삽입시킨 생물체로 이러한 변형은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구분된다. LMO는 국내외 이해관계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식품분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환경분야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두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CBD)회의에서 명명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는 의도적으로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로 LMO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LMO는 GMO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그 정의를 볼 때 LMO에 해당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수가 GMO와 LMO를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①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정의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② 「식품위생법」상의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정의 유전자 재조합식품이란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③ EU(유럽연합)의 정의 : 자연교배나 자연결합으로는 생성될 수 없는 방법으로 변형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
④ USDA(미농무성)의 정의 염색체 변형뿐만 아니라 이종교배의 기술로 만들어진 농산물
⑤ CODEX(식품표기분과위원회)의 정의 자연적인 증식 또는 재조합에 의하여 일어날 수 없는 방법으로 유전 물질이 변형된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전자변환농산물, 유전자조작농산물, 유전자조환농산물,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흔히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s),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표현하고 있으나, 최근 GMO 생산국 등에서는 신생명공학관련제품(Plant product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으로 표현하기도 함
현대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 1월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의 생물다양성협약(CBD) 특별당사국회의에서는 부속의정서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no biosafety)를 채택('03.9월 발효)하였다. 동 의정서는 LMO 수입국이 그 위해성을 평가하여 수입여부를 승인하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가간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해성평가결과 및 관리방법을 수입국에 사전에 통보하는 사전통보합의절차(AIA)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에 필요한 관련법 및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01.3. 산자부)하고 이 법의 대상이 되는 LMO의 용도에 따라 각 부처별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LMO 관련업무중 농림부는 농업용 LMO의 수출입 등 안전성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경 감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 환경 위해성 평가 : 농진청, 수입승인.사후관리 : 농관원, 종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