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 국내 축산물의 잔류물질정보 잔류허용기준(M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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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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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독성화학과 | 작성자 | hayashi | 7699 | 07/09/19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적용 원칙, 잔류허용기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등을 제·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이 2007년 9월 6일자로 고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비롯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63호, 2007. 9. 6) 주요내용으로는. □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서 따로 식품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식용동물의 부산물 (내장, 뼈,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은 해당동물의 “근육 (고기)”에 준하여 기준을 적용 ⇒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은 원료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범위이내에서 잔류를 허용할 수 있다. 즉, 원료의 함량에 따라 원료의 기준을 적용하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잔류허용기준 신설 물질 독시사이클린, 씨프로플록사신, 플루메퀸, 설파제(설파디아진 등 9종) 등 12종 □ 잔류허용기준 적용 설파제 5종 개별기준 → 설파제 14종 총합으로서 기준 적용 엔로플록사신 개별기준 → 씨프로프록사신과 합으로서 기준 적용 테트라싸이클린계 3종 개별기준 → CTC/OTC/TC의 합으로서 기준 적용 독시싸이클린 및 플루메퀸 신설 개별기준 적용 고시의 주요내용과 원문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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