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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3-108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입 농·축·수산물의 증대 및 신규 등록농약의 증가 등에 따라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곰팡이독소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내 사용농약 97종에 대해 해당 적용작물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고 신규 기준설정 농약 29종의 잔류시험법을 신설함. 나. 식육의 부위별로 7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고 유 및 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잔류시험법을 신설함. 다.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관련법령에 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함. 라. 식육중의 잔류허용기준 ① 항생물질 중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1종의 기준을 개정함. 마. 식육중의 잔류허용기준 ② 합성항균제 등 중 "설폰아마이드"의 기준을 신설하여 설파계 합성항균제를 통합 관리하고 "설파디메톡신, 설파메라진, 설파메타진, 설파모노메톡신, 설파퀴녹살린" 5종을 삭제함. 바. "도라멕틴 및 옥소린산"의 기준 적용동물에 각각 "돼지 및 닭"을 추가함. 사.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다노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의 기준을 신설함. 아. 어류 및 갑각류중의 잔류허용기준 ① 항생물질 중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2종의 기준을 신설하고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적용대상을 "어류 및 바다가재"에서 "어류 및 갑각류"로 개정함. 자. 유의 잔류허용기준 ② 합성항균제 등 중 "설폰아마이드"의 기준을 신설하여 설파계 합성항균제를 통합 관리하고 "설파디메톡신, 설파메타진" 2종을 삭제함. 차. 알(Eggs)의 잔류허용기준 ② 합성항균제 등 중 "엔로플록사신"의 기준을 신설함. 카. 사과쥬스 등의 곰팡이독소(파튤린) 기준을 신설함. 타. 식품중의 잔류물질시험법은 기준 제·개정에 따라 시험방법을 신설 및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잔류농약과장, ② 식품오염물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80-1674∼5,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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