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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우편물·탁송품 특별검역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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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352 | 2023-10-31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1월 한 달간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 11월 우편·탁송 폐기/검역(비율) : (’21.11.) 0.7천건/79천건(0.9%), (’22.11.) 0.9천건/37천건(2.4%)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동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생과실, 금지식물 등의 식물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세관과 협조해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는 등 미검역 물품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감시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동호회(커뮤니티), 외국 식료품 판매점 및 식당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실시해 수입 금지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수입 외국산 생과일, 종자류 등 수입 금지품과 검역받지 않은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하고, 관련되는 법 위반 행위는 수사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방문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국제 우편과 탁송으로 외국산 생과실, 금지식물 등의 구입이 늘고 있어 해외 병해충의 유입통로가 될 수 있으니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동식물 검역을 받은 해외직구 물품 예시 2. 탁송품 검역 과정에서 수입금지 생과실 적발 사례(사진 자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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