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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앞장서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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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1929 | 08/01/09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솔선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모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책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일('08.1.27)에 맞추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의무화 된다고 검역원 관계자는 말하였다. □ 오늘, 검역원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시·도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당부하였다. ○ 또한, 검역원장은 모든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에 보내는 친서에서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지양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적절한 보호라는 두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이뤄내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동물의 윤리적 사용 문제는 FTA 등 국제협상 의제로 채택·논의되는 등 새로운 협상쟁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BT산업에 대한 투자·연구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새로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SCI 등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으로서 동물실험이 수반되는 경우 실험이 이루어지는 소속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논문심사도 가능해지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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