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원, 축산물 HACCP 『From farm to table』완성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340 | 07/12/05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소농장, 집유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운반업 HACCP 평가기준을 개발 완료하여 ‘07.11.27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2호)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업종별 HACCP 평가기준은 '07년 3월경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 관계자 협의회, 업종별 평가기준 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되었다. ○ 이번에 개발된 업종별 HACCP 실시상황평가표의 구성은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가축사육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소농장의 HACCP 평가기준은 비육우와 젖소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 소농장 : 차단방역, 농장시설,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 반입·출하관리, 착유관리(젖소에 한함), HACCP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비육우 64 항목, 젖소 73 항목) - 집유업 : 집유장 시설관리, 위생관리, 반·출입보관관리, 검사관리, HACCP 관리등 5개 분야로 구성(70 항목) - 축산물보관업 : 작업장 시설관리, 위생관리, 보관관리, HACCP관리등 4개 분야로 구성(51개 항목) - 축산물운반업 : 운반차량 및 시설관리, 위생관리, 운반관리, HACCP관리등 4개 분야로 구성(45개 항목) ○ 동 평가기준은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시 적용 후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사항 등이 있을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검역원은 이번 소농장,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HACCP 평가기준개발 및 적용으로 가축사육 단계에서부터 최종판매 단계까지 「From farm to table」이 완성되어 관련 분야의 HACCP 저변확대와 국민의 주요 식품인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한꺼번에 끌어올려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2호) 전문 게시 (홈페이지 : www.nvrqs.go.kr 알림마당⇒ 법령고시)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