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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수공용 항생제(플로르퀴놀론계)사용제한 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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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784 | 07/11/13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 항생제의 잔류 및 내성문제 예방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대한수의사회 등 관련기관(단체) 관계관이 참석한 전문가 협의회(‘07. 11. 1) 결과에 따라 사람과 동물에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인수공용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시프로플록사신 등 4종)에 대하여 준비기간 등을 거쳐 ’08. 7. 1일부터 국내 제조(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인수공용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는 시프로플록사신, 노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등 4종이며 국내 제조 및 수입금지에 따라 허가취소 품목수는 총 134품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번 조치는 인체에서 사용되는 플로르퀴놀론계 항균제가 사람의 감염증에 유용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동 제제에 내성이 생길 경우 감염증 치료약이 매우 제한되는 점과 선진국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품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동 제제의 내성문제를 사전예방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제제의 원료수입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였고, 해당업체(40업체 134품목)로 하여금 ‘08. 6. 30일까지 당해품목의 허가증을 반납(자진취하)토록 조치하였다. ◦ 그러나 수출용 품목의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 수출을 허용토록 하여 동물약품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수출용 원료가 내수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당업체의 원료 수입량 및 사용량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하였다. □ 앞으로 검역원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동물용의약품의 품목정비와 재평가를 실시하여 선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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