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작업장(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지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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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957 | 07/10/29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축산물작업장(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07년 11월 05일부터 11월 30일까지(26일간) 집유장, 축산물보관장, 축산물운반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단속으로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여부, 허가·신고대상 업소의 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보존의 적정성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하게 된다. -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 검역원 축산물감시과 (이기옥 과장)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단계 위생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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