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약품 제도 개정 관련 산업현장과 공유의 장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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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849 | 2022-12-02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11월 28일 대전역사 우암홀에서 동물약품 산업체 관계자 68명이 참석한 가운데「2022년 하반기 동물약사(藥事) 업무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동물약품 고시 3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특히,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동물약품 안전위해요인 관리체계 확립과 생물학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기준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동물약품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 개정 추진 고시 3종:「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소독제 효력시험지침」,「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동물약품 업계는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효소독제 효력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제효력시험 효율화를 위한 대표바이러스 활용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검역본부 이명헌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동물약품의 새로운 50년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과 소통으로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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