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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소농장 및 집유업 HACCP 평가기준개발 조기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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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003 | 07/09/06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농장 및 집유업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6개월의 산고 끝에 소농장 (비육우, 젖소)과 집유업 HACCP 평가기준을 조기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소농장 및 집유업 HACCP 평가기준은 선행요건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하여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소 평가기준은 비육우와 젖소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다. - 소농장: 차단방역, 농장시설, 위생관리, 사료·동물용의약품·음수관리, 질병 및 반·출입관리, 착유관리(젖소에 한함), HACCP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한우 65항목, 젖소 74항목) - 집유업: 집유장 시설관리, 위생관리, 반·출입보관관리, 검사관리, HACCP관리등 5개 분야로 구성(69항목) □ 검역원은 가축사육단계 및 집유업의 HACCP 적용확대를 위해 개발된 잠정 평가기준을 축산물HACCP고시 개정(‘07.11월 초)이전이라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농장)에 한하여 HACCP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동 평가기준은 검역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고시개정 이전에 현장 보완사항 등이 있을 경우 개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검역원은 이번 소농장 및 집유업 HACCP 평가기준개발 및 적용으로 관련분야의 HACCP 저변확대와 국민 주요 식품인 쇠고기와 우유의 품질과 안전성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현재 개발완료 단계인 보관업·운반업에 대한 HACCP 평가기준도 조기에 완료하여 ‘07.11월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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