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열 발생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2273(2013.7.30)호
----------------------------------------------------------------------------------------------------------------
질병 특성
❍ 큐열은 세균성 질병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가축전염병이면서 인수공통전염병 (OIE 자료참고)
* 국내 분포조사(‘10~’11)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항원양성율은 한우 2.7%, 젖소 1.1%
* 국내 사람감염 사례는 극히 소수이나 ‘11년 8명, ’12년 10명 발병 (질병관리본부)
❍ 감염가축은 유산을 제외한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감염가축과 지속접촉시 축산농가․수의사등 감염가능 (감염시 통상 항생제 등 치료)
* 예방법 : 감염농장에 출입시 보호장구(장갑 등) 및 수시 손세척 등 실시
* 사람은 특별한 증상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큐열 감염 의심시 보건소 방문
❍ 식품 중에는 살균하지 않은 우유 섭취시 감염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우유 살균으로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음
* 63℃ 30분 이상 또는 동등한 조건으로 살균시 큐열 병원체 사멸
방역 조치 사항
① 발생 농장 방역조치
❍ 발생농장 이동제한 (동거축 확대검사 기간중) → 발생축 및 동거축 중 양성축만 격리․이동제한→ 치료후 이동제한 해제 (도축장 출하 등 권장)
* 큐열 검사 및 양성축 판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상 현재 큐열(Q열)은 살처분 및 도태 대상은 아님
❍ 발생 농장과 축사 주변 소독 처리(진드기 구제 포함) 및 발생농장 출입시 축산종사자 감염 예방조치토록 지도
* 특히 유사산 태아 및 분비물(양수 등)에 대해서는 소독 및 폐기 처분
② 축주 및 농장 종사자 조치 : 인체감염 여부 확인토록 지도(보건소)
* 인체감염은 보건부서 주관, 축산부서 협조
③ 주변 축산농가 : 농가소독․임상예찰, 차단방역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