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소독제 효력검증 전수 검사 시 재고가 없거나 생산(수입)을 하지 않아 효력검증을 하지 못한 제품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효력검증을 실시하고 판매를 해야하는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 구매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경우에 우리 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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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바이러스 효력 인정 소독제 현황 중 변경사항이 있어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품목별 등록부표는 우리본부 동물용의약품 홈페이지(http://medi.qia.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없이 통합검색에서 제품명으로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의 현황은 수시로 추가변경되는 사항으로 품목허가 후 즉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동물약품관리과(T. 054-912-0543, 담당자:허진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이 열리지 않은 경우, 컴퓨터에 저장 후 화일열기하시면 열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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