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약품관리과-8884(’14.08.25.)호 및 정부 3.0 추진과 관련됩니다.
2. 제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와 소통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간담회」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정보 취약계층에 정보 제공 기회 마련을 위한 「동물약사(藥事) 개정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3. 제조업체 대표자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담당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물약품관리과(031-467-4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간담회
1) 일 시 : ’14.9.3일(수), 13:00~14:30
2) 장 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 2층
3) 주요 내용 : 상반기 동물약품관리과 추진실적 소개 및 제조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관련사항 논의 등
4) 참석 대상 : 제조업체 대표자
5) 등록 : 온라인 등록 (등록기한 : 9월 1일, 전화신청 가능)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HZybzRnZFd0MEdYVUVBRXNsYkdfYlE6MA
나. 동물약사(藥事) 개정제도 설명회
1) 일 시 : ’14.9.3일(수), 15:00~17:00
2) 장 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 2층
※ 제조업체 간담회와 연계하여 개최
3) 주요 내용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KVGMP) 개정고시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 설명
4) 참석 대상 :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관련 제조 및 품질 관리 담당자 및 관심있는 자
5) 등록 : 온라인 등록(등록기한 : 9월 1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HZybzRnZFd0MEdYVUVBRXNsYkdfYlE6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