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5-17호)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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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hayashi | 1823 | 05/03/03 | |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5-17호)"이
2005년 3월 2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1.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2.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1농가 1공무원 담당관을 지정하여 잔류원인 규명 등 사양관리 개선 지도와 출하 상황을 감독하게 하여 잔류위반농가의 익명 출하를 방지하게 하며, 3. 모니터링검사 결과 양성시료 잔류허용기준 초과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 나타난 바, 간이검사 양성 농가에 대한 출하제한을 통보하는 등 잔류위반농가의 규제 강화 및 출하 제한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관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개정된 검사요령을 숙지하시고 특히 달라진 내용을 꼼꼼이 챙겨서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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