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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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1547 | 04/11/03 | |
◉ 검역원 공고 제2004 - 64 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1. 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그간 규정상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신설규정된 사항을 동고시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검사요원의 자격요건을 대학졸업자에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로 확대하며, 이수과목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전공분야에 미생물 분야를 추가함.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제3항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동 고시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함 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전 검사능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FAX :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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