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정(안)(검역원공고 제2004-5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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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jejuni | 1927 | 04/09/03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고시 권한이 검역원장에게 위임되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검역원 공고 제2004-53호)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04년 9월 22일까지 우리원에 서면 또는 Fax(031-467-19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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