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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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8호)」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소관 행정규칙 일괄 규제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제3국 수출용 식물의 국내 반입시 식물검역증명서 면제와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반영, 고시를 개정․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전송 국가 지정 삭제 ㅇ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전송 국가는 식물방역법 제8조의 규정상 모든 국가가 대상이므로 첨부, 전송국가 지정 삭제 나. 식물검역증명서를 수출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 제한 삭제 ㅇ 고열건조, 분쇄, 압착하여 가공후 밀폐 또는 밀봉 포장된 모든 식물류로 확대 다. 제3국 수출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를 위한 보관방법 등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반영 ㅇ 제3국으로 수출시까지 지정 검역장소에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 ㅇ 제3국 수출용 물품 파손 시 관할 검역본부 통보 및 식물검역관의 관리상황 확인 등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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