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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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존 규정의 문구 및 자구의 수정, 기존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단호박 학명 오타 수정(Cucurbita maximae → Cucurbita maxima) ○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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