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변경
나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검사”를 “검역”으로 함
2)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함
3) “현지검역”을 “국외생산지검역”으로 함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초지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공산 스위트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2) 신․구조문대비표 : 생략
참고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