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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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식물류를 서류검역으로 전환하고 신선 한 외과피가 없는 견과류의 적용품목 명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검역적 안전성 확보 및 일관성 있는 식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가. 서류검역 대상 품목 조정[별표 1] 1) 분말류, 건채류, 특작류 등 검역적 위험성이 낮은 일부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전환 나.규정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1)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은 부분 문구 수정(별표 2, 생채소류) 2) 밤, 은행 등 신선 외과피가 제거된 견과류에 대해 생과실로 적용하는 등 혼선이 없도록 적용품목을 명확히 함(별표 2, 잡화류) 3)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의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문구 수정(별표 2, 해외채종 수출용 종자류) 4) 반납시료 관리대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수자 정보 명확화(별지 제1호서식)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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