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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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접목선인장은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나 호주 도착 후 격리재배검사(3개월)를 받고 있어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접목선인장에 대한 격리재배 면제를 호주 검역당국에 공식 요청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호주 검역당국이 양국이 합의한 한국산 접목선인장에 대한 격리재배 면제요건을 호주 수입요건(BICON)에 반영함에 따라, 격리재배 면제 요건을 반영한 수출 검역 요령의 제정하였음.
첨부된 고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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