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명예식물감시원 운영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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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식물감시원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13.7) ○ 명예식물감시원 위촉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 ○ 2013년 7월 16일에 제정된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하여 명예식물감시원 운영 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식물검역과(imrpark @korea.kr, ☎054-912-0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35)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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