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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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원자력안전법) 개정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본 훈령의 유효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가. 관련 법령(원자력안전법) 조항 변경에 따라 조항이 일치하도록 정리 ❍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변경) “제53조의3” ❍ 시행령 “제82조의4”→(변경) “제82조의5” ❍ 시행규칙 “제68조의2”→(변경) “제68조의3” ❍ 시행규칙 “제68조의4”→(변경) “제68조의5” 나. 기타 자구 수정 및 유효기간 재설정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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