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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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나 유통이 승인된 신규 LM 작물들을 국경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미승인 LMO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자 합
가. 국외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나 유통이 승인된 LM 작물을 국경검사대상 목록에 추가(별표1) 나. 신규 국경검사대상 작물의 시료채취기준 추가(별표2) 다. 생식물의 시료 보관관리 방법 추가(제17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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