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공품 품목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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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가공품 품목의 예」의 재검토기한(‘22.12.31.) 도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3년마다 재검토 또는 존속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및
「가공품 품목의 예」의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여 원활한 식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집성된 목재의 두께 명시(제2조 제2항) ○ 한방이 아닌 한 뱡향으로 자구수정 ○ 집성된 목재의 두께를 명시하여 명확화 □ 가공품 현품 확인 생략 및 서류 확인 기간 연장 등(제4조 제3항) ○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연장(현행 6개월→1년) ○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자구수정 □ 수입식물에 대한 가공품 해당여부 심의 및 위험평가 항목 반영(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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