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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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8.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고시의 목적 구체적으로 명시를 위한 신설 및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항에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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