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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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재검토기한(3년) 도래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2021-37호) 개정으로 수입검사 시 비의도적 혼입률 확인을 위한 LMO 정량검사를 우리기관에서(기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게 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 정량검사 의뢰기관 변경(제10조 등) - 통합고시(제3-13조 2항) 개정에 따라 정량검사 의뢰기관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변경, 그에 따른 정량검사 의뢰 서식 변경 및(별지2호) 결과 통지서 서식 신설(별지8호) ○ 규정 해석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및 용어 수정(제9조2항 등) - 마대, 캔 등 포장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LMO 표시사항 확인 방법 추가(제9조2항) - “유전자변형생물체”를“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용어 변경(제11조 2항 3호 및 4호) - 반송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 증권등으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반송 확인 방법 추가(제14조) ○ 기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 변경(제8조와 제9조 순서 변경) - 재검토기한 신설(제19조) - 토마토 학명 이명에서 정명으로 수정(별표 1) - 시료채취 기준 추가 (별표 2)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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