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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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검토결과 조문체계 수정 및 자구수정 등 반영
가.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수정 ❍ 제1조(목적) 및 제1 3조(재검토기한) 신설 ❍ 조항 번호 변경(제2조 ~ 제12조, 현행 제1조 ~ 제11조) 나. 자구 수정 ❍ 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법제심사 결과 반영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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